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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6개월의 직장생활, 육아휴직을 고려하다 + 육아휴직신청방법

· 댓글개 · 버섯공주

14년 6개월, 첫 회사이자 한 회사에서만 보낸 시간. 짧지 않은 시간. 육아휴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육아휴직이 남일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될 줄이야.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8월~10월, 3개월간은 80%의 상한액인 월 15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11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인 월 1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매월 400만원 이상 받던 회사 월급이 확 줄어든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추가 수입을 만들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일단, 나는 연차가 오래되고 직급이 있어 복귀가 어렵지 않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 복귀를 생각하고 육아휴직을 한다기 보다 퇴사를 전제로 한 육아휴직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그리 개방적이고 깨어 있는 회사가 아닌지라...

육아휴직을 내어 재직상태를 유지하되, 그 시간동안 진지하게 이직 준비를 하려고 한다. 이직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출퇴근 거리가 상당한지라(왕복 5시간)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 위로중.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 아님.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신청서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육아휴직 관련서식 (한글파일)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2020년 3월 31일에 개정)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2MB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2019년 7월 16일 개정)

별지 제102호 서식.hwp
0.02MB

회사의 육아휴직 신청시 조치 필요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한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음.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육아휴직급여 많이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협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A.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A. 사업주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 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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