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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대출 전후 비교

· 댓글개 · 버섯공주

617 부동산대책 Q&A


▶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적용이 달라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6.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불가

    *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전매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보시는 분들은 6.19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겠네요. 

6.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전매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도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 투기·투기과열지구 > 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규제대상에 포함 됩니다. 

분양가는 3억 이하이나, KB 시세가 3억을 초과하게 되면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규제 시행일 이전 3억 이하에 매입한 아파트가 뒤늦게 시세가 3억을 넘었다면 그에 따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요. 조정지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보증이용제한 강화 시행일은?  

- 보증기관의 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존 전세규제시에는 발표부터 시행까지 1개월여의 기간 소요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겠네요. 

-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 前 전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합니다. 

 ※ 단, 전세계약 존부, 계약금 납입사실 등은 차주가 입증 필요하네요. 입증 자료를 잘 챙겨야겠어요. 


▶ 전세대출 제한 규제 적용의 예외조치는 없는지?

- 12.16 대책시 인정된 불가피한 실수요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범위내에서 인정될 계획

 ※ (참고) 12.16 등의 주요 실수요 예외 요건

① 직장이동‧자녀교육‧부모봉양 등 실수요로 ➁ 시‧군간 이동할 경우(서울시‧광역시 내 이동은 불인정) ➂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에서 전세 실거주시 대출보증 허용

또한 회수규제의 경우에는 투기‧투기과열지역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3억원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정상적인 주거사다리 이용(전세→자가)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부 추가적인 예외도 인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예) 매입한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만 회수규제 유예 인정 등


▶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전세자금대출 빌린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번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기한이익 상실)가 이루어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연체정보 등록, 연체이자 등 불이익이 부과 됩니다. 

① 기한이익 상실시점부터 연체차주로 등록(신용등급 불이익, 대출한도 감소 등)→ ② 연체 3개월 등 경과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등(금융권 대출 이용 불가 등)

또한,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 됩니다. 덜덜덜. 살벌하네요.

금번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대출 신청을 6월 18일까지 완료한 경우라면 규제 지역 신규 지정 이전의 규제가 적용되나 6월 19일 이후 대출 신청을 완료 했다면 아쉽게도 종전 규제를 적용받지 못하네요.

하루 차이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겠네요.

금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15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은 규제지역 지정 효력발생일(6.19일)부터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됩니다. (12.16대책 사항)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6월 18일까지 취득(매매계약 포함)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한다고 하네요. 

갑작스러운 부동산 대책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는 분들도 많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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