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죠.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이를 모르고 준비하다 보면 충분히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놓칠 수 있죠.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3년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대다수의 회사가 23년 2월 급여에 연말 정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급여를 지급하죠. 저는 2022년에 이직을 2번 하였기 때문에 현 근무지에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되고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제대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처럼 2022년 내 이직하신 분들은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재직 중인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세요. 회사에서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럼, 우리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동의하는 거에요.
이후에는 회사에서 안내받은 대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간소화 일괄자료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가 있어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을 통해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챙겨야 해요. 그 외에도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학교 외 도서구입비나 관련 교육비가 있다면 이를 모두 증빙을 챙길 예정입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을 때에도 단순 카드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이 필요하니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의외로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니, 꼭 꼼꼼하게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내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비증가분이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보다 소비를 많이 했어야만 적용 가능한 거죠. 다만,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전제조건은 본인의 총급여액의 25%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죠.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가 있는데요.
-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홈택스 조회분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표 등본
- (거주자 대출 시)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 등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것에 한함
주택임차차입금은 아파트나 빌라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니 본인의 요건을 잘 확인해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원리금 상환액의 40%나 공제해 주니 말이죠.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30%를 공제해 주죠. 의료비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라면 부부 중 소득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합산하여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의료비 항목 중 안경 미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의료기관에 진찰·치료 등을 위해 지급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료기기, 보청기 구입·임차비용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인당 연 50만 원 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1인당 연 200만 원 한도)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총 급여액 / 근로자 본인 / 근로기간 각각에 따른 공제항목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
전 이직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근로제공기간이 중요합니다. 실제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니 말이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 신고 안내 -> 개인(법인) 신고안내 ->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고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공식 파일)
이 외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한 연말정산 관련 책자를 첨부해 드리니, 꼭 시간 내어 꼼꼼하게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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