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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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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말하다/워킹맘 육아일기

    14년 6개월의 직장생활, 육아휴직을 고려하다 + 육아휴직신청방법

    14년 6개월, 첫 회사이자 한 회사에서만 보낸 시간. 짧지 않은 시간. 육아휴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육아휴직이 남일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될 줄이야.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8월~10월, 3개월간은 80%의 상한액인 월 15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11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인 월 1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매월 400만원 이상 받던 회사 월급이 확 줄어든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추가 수입을 만들어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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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다/재테크정보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상한 15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죠. 이를 위반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는 하지만, 눈치 보기 싸움으로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데요.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던 상한 1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2017년 9월 1일부터 첫 3개월간 상한 150만원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나머지 9개월에 한 해서는 기존과 똑같은 상한 100만원으로 지급받게 되죠.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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