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다/재테크정보 2016.01.11. 16:57 직장 다니다가 퇴사한 동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방법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