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4년도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할 텐데요. 재직하고 있는 회사마다 가이드해 주는 시기도 상이하고, 그렇다 보니 준비해야 하는 시점도 모두 다를 텐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현 회사에서는 아직 연말정산에 대한 가이드를 해 주지 않고 있어요. 2024년이 가기 전, 먼저 알려주면 추가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무래도 12월이 가기 전, 챙겨야 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아쉽) 고향사랑기부제도 이번엔 더 늦기 전에 챙겨야죠. 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 사항을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와 놓치기 쉬운 공제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4 연말정산 일정 및 간소화 서비스 안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개통됩니다. 근로자라면 홈택스를 통해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중요 일정:
-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 한정
- 2월 28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4월 말: 환급세액 지급 : 회사는 2월 급여 지급시까지 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 원천징수해야 함.
체계가 잡혀 있는 회사는 보통 2월 급여 지급 시점에 맞춰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지급하지만, 법적으로는 4월까지 지급하면 되는지라, 회사마다 환급세액 지급 시점은 상이합니다.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서비스 이용 팁: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와 같이 제공되는 시뮬레이션 도구를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확인하세요.
2. 주요 세법 개정 사항 및 절세 팁
2024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
✔ (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 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 (출산지원금)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 1)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 ’ 24년 지급분은 ’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 원(←30만 원), 3명 65만 원(←60만 원), 4명 95만 원(←90만 원) 등
✔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 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상향: 2명 이상 자녀의 경우 자녀당 공제 금액이 5만 원씩 증가합니다.
2) 주거 부담 완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 (월세액) 총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1,0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한도 상향: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기부 및 소비 촉진
✔ (기부금) ’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율) (’23년~) 1천만 원 이하 15%, 초과 30%
✔ (신용카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 합니다.
기부금 공제율 상향: 3,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4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공제: 2023년 대비 5% 이상 소비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절세를 위한 핵심 팁
1)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해 최적의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찾아보세요.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활용
월세 지출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금저축 및 주택청약저축
연말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4.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점
✔ 부양가족 소득 기준 확인: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꼼꼼히 검토하세요.
’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 23.12.3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 중복 공제 방지: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동일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증빙자료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항목은 직접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5.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은 새롭게 확대된 공제 혜택과 간소화된 시스템으로 절세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마트한 연말정산을 준비해 보세요. 국세청 누리집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클릭)
다음 포스팅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전 글 보기 >> [나누다/재테크정보] - 2022년 직장인 연말정산, 연말정산 바뀌는 내용 및 연말정산 하는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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