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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격리 해제일 10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 댓글개 · 버섯공주

5살 딸에 이어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고 난 뒤, 격리 3일 차. 첫날엔 고열과 몸살 기운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살만한 듯하다. 하지만 목에 이물감과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가래 기운에 약을 다시 처방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병원을 찾았다. 이제 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보니 미리 근거리 병원으로 대면 진료 예약 문의를 하고 병원을 찾았다. 병원으로 출발하면서부터 이미 내 머릿속은 '진해거담제'를 외치고 있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해열제는 물론 왠만한 기본 약에 대한 구분은 어느 정도 다 되는 듯하다. 이왕이면 액상이 좋을 것 같아 의사 선생님께 액상 진해거담제를 부탁드렸다. 노인네 기침소리 처럼 골골 거리는 이 가래 끓는 소리 좀 멈추고 싶었다. 유한양행 코푸시럽 액상을 처방해 주셨다.

나보다 먼저 확진 판정을 받은 딸은 다행히 폐 소리도 괜찮고 콧물이 나오거나 가래가 끓지 않아 기존 먹고 있던 액상 항생제 잔여분만 먹고 나머지 가루약은 멈추기로 했다. 신기하다. 둘째 딸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엄청 걱정을 끼치더니 막상 열이 잡히고 나니 언제 아팠냐는 듯 더 빨리 회복하는 듯 하다. 나는 기존 처방 받았던 아세트아미노펜을 비롯한 해열제 성분은 모두 제외시켰고 가래 배출을 위한 진해거담제에 힘을 주었다. 점심밥을 먹자마자 약을 챙겨 먹었다. 확실히 액상으로 된 진해거담제가 먹기 수월하고 효과가 빠른 듯하다. 열이 오를 경우에만 기존 처방 받은 약에서 아세트아미노펜만 꺼내 먹기로.

코로나 약 진해거담제 액상 추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금 얼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라고도 하고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라고도 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통지 문자 하단을 보니 '본 문자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을 위한 격리기간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이왕 걸린 코로나야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얼마인지 궁금해서 알아보았다.

코로나 양성 확진자 생활비 지원금이 3월 16일 이후 개편되었다. 3월 16일 이전 격리 대상자라면 1인당 21~24만 원 정도라고 하나 이후 확진 및 격리자라면 1인당 10만 원씩 으로 지원금이 낮아졌다. 코로나 격리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딸과 함께 2인이니 15만원 지급받을 듯.

보건소로부터 수신한 격리 통지 문자와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해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이후 3개월 이내 등본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 이후 3개월 이내 방문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여 기재하면 된다. 컴퓨터로 미리 작업해서 방문하고자 한다면 첨부된 아래 한글 파일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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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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