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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작, 직장생활 14년차가 추천하는 연말정산 환급 꿀팁

· 댓글개 · 버섯공주

201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시작, 직장생활 14년차가 추천하는 연말정산 환급 꿀팁

< 201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가 오픈했습니다. 어느덧 직장생활 14년차로 (아, 벌써 시간이) 연말정산만 올해로 13번째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 13월의 월급 > 또는 < 13월의 보너스 > 라고들 표현하죠. (보통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에 따라 2월 급여에서 가감해서 돌려주죠.)


내가 낸 세금 일정 공식에 맞춰 환급 받는 것일 뿐인데 (많이 낸 사람은 적게 환급, 적게 낸 사람은 많이 환급)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쓰니 개인적으로는 그 표현이 참 아쉬운 표현 인 듯 합니다. 월급은 회사에서 알아서 주기라도 하지, 연말정산은 개인에 따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도 달라질 수 있죠.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올해도 어김없이... 접속 합니다.  


팝업창으로 종전과 바뀐 몇 가지 유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었어요.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20분으로 제한되는군요.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 한번 더 확인


현재는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의료비 등은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서 빨리 빨리 하려고들 하죠. 연말정산 자료 조회 또한 빨리 빨리 조회하고 환급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이미 조회하고 환급액 계산까지 끝낸 상황)



문제는 홈택스에 모든 자료가 다 업로드 된 상태가 아닐 수 있기에 빨리 빨리 작업하여 환급액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기초 자료가 잘못된 자료일 수 있기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꼭 대조하여 확인하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일인 15일에 자료를 조회하여 모두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1월 20일 쯤에도 다시 한 번 더 접속하여 기존 다운로드 받은 자료 외 추가 업데이트 된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는거죠. 그리고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클 경우, 꼭!)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 공제 등록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이라면, 환급액이 적을 수 밖에 없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 비하면 말이죠. 그만큼 금액적으로 덜 썼기 때문에 환급액 또한 적은 것인데요. 그래도 본인이 일부 용돈의 개념으로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 공제 항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최대한 넣는 것이 좋아요. 


단, 나도 넣었는데 내 형제자매도 부모님을 넣었다면 안되겠죠? 더 환급 받으려다 더 토해낼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공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모두 자료제공동의 절차를 거쳤어요. 


맞벌이 부부, 소득이 큰 사람에게 몰아주기


전 신랑의 공인인증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 소득이 높은 제 쪽으로 연말정산을 몰아서 하려고 하되 신랑에게 넘길 수 있는 소소한 부분은 신랑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율이 소득이 높을 수록 높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죠. 연말정산 개념이 1년간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는 과정이기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세금도 많이 냈으므로) 몰아주는 것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끼리 연말정산을 할 때도 서로 소득이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형제, 자매끼리 서로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판을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부모님을 누구에게로 누구의 부양자로 올릴 건지, 보험을 계약할 때도 누구의 명의로 계약을 할 건지 등. 


어린이집에서 쓴 교육비(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안됩니다) 역시, 신랑이 아닌 제 이름으로 영수증을 받아 제 연말정산 증빙으로 잡았답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좀 커서 아이들이 치과 진료를 받을 일이 생긴다면 그쯤에 맞춰서 아이들의 치과 진료도 받고 그 시기에 맞춰 가족의 치과 진료나 건강검진을 계획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 의료비 최저 금액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공제 받기 위함이죠. 평소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의료비로 총급여 3% 초과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애매하게 올해 의료비 1% 나가고, 다음해 의료비 2% 나가고 아쉽게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은 막아야죠. 실제 부모님의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신 시기에 맞춰 형제 자매의 치과 진료를 계획하고 진행한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아는 사람은 좀 더 쉽게 유리하게 판을 짤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토해내고 또 토해내는 연말정산. 


모두 연말정산 최대 금액 환급 받길 기원하며 오늘 포스팅 이만 안뇽!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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