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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환급금 예상 가능! 절세팁 보고 미리 챙기기

· 댓글개 · 버섯공주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하기에 본인의 현 추정치에 맞춰 수정하면 어느 정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겠더라고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환급금 예상 가능! 절세팁 보고 미리 챙기기


2015년부터 2018년 예상치까지 공제항목별 현황이 상세히 나와 한눈에 보기 쉬웠습니다. 그래프로 제공되기도 해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환급금 예상 가능! 절세팁 보고 미리 챙기기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포스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리보기로 돌리고 나면 절세팁이 나오는데요. 제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그 팁이 나오니 좋더라고요. 


먼저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2015년 기본공제 금액이 150만원이었는데 반해, 2018년 예상 금액은 450만원으로 늘어났죠? 본인 기본 150만원에 추가로 2명이 더 늘어난 것인데요. 신랑보다 제가 소득이 높아 인적공제를 저에게 넣고 있어요.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센스를 발휘하세요!


2016년에 첫째를 낳고, 2018년에 둘째를 낳아 기본공제 금액이 4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

-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TIP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세팁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시댁식구나 친정식구를 포함하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 다른 근로소득자를 통해 공제를 받고 있다면 이중공제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등

신용카드등


-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TIP

총급여의 25%인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원이며, 이에 대한 공제금액은 2,925,533원입니다. 앞으로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을 248,220원 더 사용하는 경우 공제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사용금액에 따라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사용분에 대해 각 100만원을 한도로 별도로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전통시장사용분의 40%(한도 100만원)와 대중교통이용분의 40%(한도 100만원)에 대해 별도로 각각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분의 30%(한도 100만원)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할 사항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재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종업원이 사용자로 지정된 법인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복리후생 목적에서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인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차 구입시에는 어떠한 공제(카드건 현금이건)도 받지 못합니다. ㅠ_ㅠ 흐규흐규... 개별소비세 인하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혜택으로만 만족해야겠네요.


교육비


-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TIP

귀하는 교육비 상세내역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교육비 지출액이 없습니다. 만약 교육비 지출액이 있다면 본인 및 장애인은 전액을, 부양가족은 취학전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백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백만원 한도 내에서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금액이 큰 대학생을 기준(1인당 9백만원)으로 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으나, 그 금액도 교육비 지출시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할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학원비는 취학전(입학년도 1~2월 까지)에 지출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고,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유치원 입학금, 방과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우리집 두 아가의 경우, 해당 교육비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비 공제 금액은 제로;;;



의료비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TIP

귀하는 총급여액의 3%인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889,400원에 대해 133,41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난임시술비는 20% 적용 세액) 만약 추가로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난임시술비는 20%,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의 의료비는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금액 700만원에 달하는 6,510,599원까지 적용받아 그 추가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한도없이 공제(공제율 20%)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택스(간소화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 유의할 사항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등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4월에 둘째를 출산했는데 해당 의료비 금액이 감안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금액을 추가 반영하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정확한 금액을 모르니 추정치만 넣었어요. 대략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TIP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권에 대한 대출금은 그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 완공 전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계속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처음 제 명의 아파트를 구입한 시점부터 공제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 공제 대상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렇게 대충 추정으로 넣고 나니 얼마만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세액이 나오더라고요. 대충 때려 넣었는데 의료비 부분에서 출산하면서 발생한 비용까지 반영하면 그래도 좀 환급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액 미리 챙기세요!



(참고)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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