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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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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다/재테크정보

    617 부동산 대책 대출 전후 비교

    ▶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적용이 달라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6.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불가 *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전매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보시는 분들은 6.19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겠네요. 6.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 입니다.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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