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기사가 떠서 살펴 봤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실거래가가 투명해지려나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콜센터를 협회에 설치 운영한다고 해요.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추진되는데요. 공공 부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합니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임대차 계약 2,180건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약 1만건을 전자계약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또, SH도 행복주택에 이어 국민임대, 전세임대로 체결유형을 확대한다고 하네요.
민간 부문에서 우리은행 등 7개 은행(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은 전자계약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하며, 부동산신탁회사(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금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네요.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미리 확인해 봐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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