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가장 핫한 이슈가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 가 아닐까 싶어요. '계좌이동제' 라고도 부르고 '계좌이동서비스' 라고도 부르고... 기존 사용하고 있던 주거래 은행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되니 시간에 쫓기는 제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 도입이 반갑기도 합니다.
얼떨결에 회사에 입사하면서 등록한 계좌가 급여계좌가 되고, 그 급여계좌가 자연스레 주 거래 계좌가 되어 버리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주 거래 은행이 급여 통장과 연계된 은행이 되어 버리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자 하니 쉽지 않더라고요. 직장인이라 은행에 방문하기도 쉽지 않고, 각 자동이체 서비스를 변경하는 것도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으악!
금융결제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더군요.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의 첫 단추가 꿰매어진 느낌입니다. 페이인포에서 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가 실시되었거든요.
‘15.10.30. Payinfo에서 자동납부 출금계좌 변경 서비스* 실시
* 전체 자동납부 건수 중 서비스 범위 :
(’15.10말) 67%(통신・보험・카드사 3개 업종)→(’15.12말) 90% 내외→(’16.6말) 100%(요금청구기관이 특정 은행을 지정한 경우 제외)
‘16.2월중 전국 은행지점에서 계좌이동서비스 전면 실시
-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끌어올 수 있음
계좌이동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연회 및 은행권 협약식 개최
- 일시·장소 : ‘15.10.29.(목) 15:00~15:30, 금융결제원(분당센터)
- 참 석 자 : 금융위 부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금융결제원장, 은행연합회장, 16개 은행 대표
- 금융결제원-16개 은행간 「계좌이동서비스 3대 기본원칙*」 협약 체결
* ➀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의 상호협조 ➁소비자 보호 ➂건전한 영업활동
'자동이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저 또한 통신비, 보험료, 도시가스비 등을 자동이체를 설정해 이용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편의성 때문이죠. 하지만, 때론 이 편의성 때문에 이용하는 '자동이체' 서비스로 인해 이체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곤 했습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전화라도 제때 받아 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기도 했고요.
직접 가까운 대리점을 방문하여 변경하셔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바쁜 직장인을 배려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자동이체'는 '자동납부'와 '자동송금'으로 구분됩니다. 자동납부는 요금청구기관이 물품 및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하는 것인데요. 통신비, 보험료, 렌탈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납부종류 : 펌뱅킹, 지로, CMS, 은행카드) 자동송금은 고객이 스스로 설정한 이체조건(수취인 입금계좌, 이체금액, 이체주기 등)에 따라 특정계좌로 주기적으로 송금되는 서비스입니다. 동창회비, 부모님 용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www.payinfo.or.kr) 에 접속하면 '자동납부' 에 대한 조회, 해지를 할 수 있어요.
자동송금의 조회, 해지, 변경 서비스는 향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직접 로그인해서 확인해 봤어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이용할 수 있어요.
제가 직접 자동이체를 해지한 서비스도 자동이체 조회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기관에서 고객이 신청한 해지내역을 금융회사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더군요.
어서 내 손으로 직접 해지해 버려야지!!! 라고 해지하려고 하니, 해지 신청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 09:00~17:00
변경결과는 변경을 신청한 날을 제외하고 최대 5영업일 내 "변경신청 결과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메세지 통지서비스 신청시 계좌변경 신청결과를 5영업일 이후 휴대폰 번호로도 받아볼 수 있어요.
바쁘시더라도 한 번쯤 들어가셔서 어느 은행, 어느 계좌에서 자동이체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 쓰지 않는 신용카드로 아직 자동납부가 걸려 있다면 찜찜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지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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