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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 가능

· 댓글개 · 버섯공주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가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을 8월 22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16년 연두업무보고(1.14) 및 2016년 하반기 경제장관회의(6.28)의 후속조치

 

주거안정 월세대출: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

 

기금 '월세대출'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형 및 우대형 구분>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연 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하되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합니다.(일반형)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납니다.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접근성 제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전세 → 월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으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래는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보도자료 질의 응답 부분 입니다 ==

 

1. 월세 대출이 가능한 주택 유형은?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가능

ㅇ 동 대출은 형태상은 제한이 없으나, 공부상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다만, 주거용에 한하며 현장 방문확인 후 출장복명서 작성)만 가능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ㅇ 다만,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대출이 불가

 

2.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액의 제한이 있나요?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3. 월세 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임대차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 가능

 

4. 월세 대출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원칙상 임대인이지만 임차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음

 

5.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가능한지?

□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학자금 대출 중이면 불가

ㅇ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시는 가능

 

6. 월세대출시 신청자의 보증서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금 대출 건별보증서발급되며 보증료임차인부담

ㅇ 월세금 30만원 기준 보증료480원* 수준이며, 연 월세금 평균 대출잔액 360만원 기준 보증료는 5,832원* 수준

* 300,000원 × 90%(보증비율) × 0.18%(보증료율) = 480원(원단위 이하 절사)

* 3,600,000원 × 90%(보증비율) × 0.18%(보증료율) = 5,830원(원단위 이하 절사)

 

7. 어디에서 대출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 검색창에 '주택도시기금 포탈'을 치시면 구비서류 등과 상세절차를 미리 확인 가능하며, 은행 방문하여 상담신청 가능

대출 신청 자세한 상담 필요한 경우 6개 은행과 국토부(1599-0001) 및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 콜센터 등 문의


※ 보증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문의(1688-8114)

 

8.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대출이 가능한지?

가능 (순수월세와 준전세, 준월세)의 월세금에 대해 가능)

ㅇ 다만,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월세지원과 함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동시 신청은 불가(보증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으로 신청해야 함)

주거형태

순수전세

준전세/준월세

순수월세

임차 보증금

월세금

대출상품

버팀목 전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9. 월세 대출금이 중단되는 경우는?

월세금 이자연체한 경우나 목적물에서 퇴거한 경우 (단, 다른 목적물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또는 주거급여 대상자확인된 경우

 

10. 서민을 위한 정부의 월세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정부는 저금리 기조 확대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다양한 월세 부담 경감책을 지원 중으로

공급 측면은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와 수요 측면은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가 대표적인 예이며, 기금월세대출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계층을 집중 지원


【정부의 다양한 월세지원정책】

공급 측면

 

수요 측면

● 공공 임대주택 확대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 주거급여

● 월세 세액공제

● 월세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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