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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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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말하다/워킹맘 육아일기

    워킹맘 육아휴직 신청 할까 말까, 커리어나 돈보다 중요한 것

    내년이면 초등학생이 되는 첫째 아이. 첫째를 출산하기 하루 전 날, 양수가 터져 산부인과로 향했다. 다행히 출산예정일이 지난 시점인지라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진 않았다.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를 쓰고 있는 와중에도 노트북을 붙들고 있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자리는 내가 지키겠다는 고집이었다. 무리하게 그렇게 회사일을 붙들고 있다고 한들 누구 하나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주어진 3개월 출산휴가를 바짝 쓰곤, 곧바로 회사에 복귀했다. 회사의 어느 누구도 육아휴직을 쓰면 안 된다고 강제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육아휴직 썼다가 어떤 부당한 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혼자만의 생각에 육아휴직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일에 욕심이 많은 사람임을 강조하며 무리하게 복귀했다. 영유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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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말하다/워킹맘 육아일기

    여자의 적은 여자? 직장내 여자직원을 조심하라! 여적여 원인과 해결법

    첫 직장이자 한 직장에서만 직장생활 14년차 6개월, 직장 상사와 육아휴직의 면담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 섭섭하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곳도 많고 탄력근무, 유연근무를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곳도 많다. 하지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공식적이라기 보다 팀장 재량껏 조율하여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나 또한 팀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탄력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 전체 공식적인 시행 사항이 아니다 보니 뒷말이 나왔나보다. 쉽게 '우리 팀장은 탄력근무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저 팀원은 팀장 잘 만나서.' 라는 시기심에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관하지 싶다. 육아휴직을 고려할 정도로 힘들었기에 육아휴직을 말씀드리니 팀장님은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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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말하다/워킹맘 육아일기

    14년 6개월의 직장생활, 육아휴직을 고려하다 + 육아휴직신청방법

    14년 6개월, 첫 회사이자 한 회사에서만 보낸 시간. 짧지 않은 시간. 육아휴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육아휴직이 남일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될 줄이야.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8월~10월, 3개월간은 80%의 상한액인 월 15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11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인 월 1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매월 400만원 이상 받던 회사 월급이 확 줄어든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추가 수입을 만들어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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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다/재테크정보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상한 15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죠. 이를 위반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는 하지만, 눈치 보기 싸움으로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데요.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던 상한 1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2017년 9월 1일부터 첫 3개월간 상한 150만원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나머지 9개월에 한 해서는 기존과 똑같은 상한 100만원으로 지급받게 되죠.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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