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7대책

해당되는 글 2
  • thumbnail
    나누다/재테크정보

    617대책 전세대출 규제 및 예외 - 3억 이하 아파트를 샀는데 이후에 오르면?

    국토교통부 6.17 대책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듯 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해당 대책에 전혀 거리낌이 없을테지만, 1주택자 이상일 경우 잘 판단해야 하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617대책 전세대출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617대책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시행일(7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확정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예외 조치 가능한 사항입니다. 처음..
  • thumbnail
    나누다/재테크정보

    617 부동산 대책 대출 전후 비교

    ▶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적용이 달라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6.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불가 *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전매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보시는 분들은 6.19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겠네요. 6.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 입니다. 조정대상..
    이모티콘창 닫기
    울음
    안녕
    감사해요
    당황
    피폐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댓글창에 입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