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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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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다/재테크정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개선,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어요

    내집마련이 목표라면 '디딤돌대출'에 대해 한번 쯤 들어보셨을거에요. 기존에는 디딤돌대출에 대한 실거주 요건이 없었는데, 실거주 요건이 강화된다고 보도자료가 나왔네요. 부동산 정책이 점점 실거주를 위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네요. 디딤돌대출을 받고 갭투자 하던 분들도 많았는데 말이죠.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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