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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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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다/재테크정보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상한 15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죠. 이를 위반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는 하지만, 눈치 보기 싸움으로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데요.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던 상한 1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2017년 9월 1일부터 첫 3개월간 상한 150만원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나머지 9개월에 한 해서는 기존과 똑같은 상한 100만원으로 지급받게 되죠.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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