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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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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말하다/워킹맘 육아일기

    14년 6개월의 직장생활, 육아휴직을 고려하다 + 육아휴직신청방법

    14년 6개월, 첫 회사이자 한 회사에서만 보낸 시간. 짧지 않은 시간. 육아휴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육아휴직이 남일처럼 느껴졌는데 내가 육아휴직을 하게 될 줄이야.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8월~10월, 3개월간은 80%의 상한액인 월 15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11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인 월 1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매월 400만원 이상 받던 회사 월급이 확 줄어든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 추가 수입을 만들어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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