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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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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다/재테크정보

    전국 모든 부동산 거래 종이계약서 불필요! 부동산 전자계약이 뭐길래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기사가 떠서 살펴 봤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계약 대신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 하면 자동으로 거래 신고까지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실거래가가 투명해지려나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운영 중인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을 연결하고, 알림창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시스템 이용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이용자들의 문의사항을 답변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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