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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방법
버섯공주
2024. 11. 8. 23:25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발송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약 149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12월 2일(월)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중간예납세액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3% + 1일당 0.022%)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과세기간인 2023년 귀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올해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단,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요.
* 중간예납대상자의 실제 고지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추계신고자의 경우 실제 중간예납세액은 아래 고지세액이 아닌 중간예납 추계액이 됩니다.
*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차감되기 전 금액으로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의 “납부할 세액”과 1천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으로 고지 제외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중간예납세액 관련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2
*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납부세액 + 결정·수정신고 등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 환급세액
※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의 50%에서) 차감
* 분납가능세액
①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50%이하 금액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낼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 1천만 원 초과 내년 2월 3일까지 분할 납부 가능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 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