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인상 및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1월 1일부터 청약통장의 월 납입 최대 인정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매달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주택 청약에서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해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요. 공공주택 청약에서 당첨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약 1500만 원의 저축 총액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인 10만 원을 매달 내더라도 12년을 꼬박 채워야 했던 셈입니다. 11월부터 월 최대 인정액인 25만 원을 매달 청약통장에 납입할 경우 인기 공공주택 청약 당첨선에 도달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1년에서 10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청약통장에 선납금 제도도 도입하는데요. 매월 청약통장에 저축하지 않았더라도 저축 총액을 한꺼번에 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 치인 600만 원을 미리 납입하면 5년 뒤 저축 총액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월 납입급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다시 납입하면 됩니다. 오는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하다.
기존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청약저축은 공공청약만 신청이 가능하고, 청약 예·부금은 민영청약에만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유형의 경우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한다.
청약 통장 금리 인상
청약통장의 금리가 올라갑니다. 정부는 현행 2.0~2.8%였던 청약통장 금리를 지난 9월 23일부터 2.3~3.1%로 0.3%포인트(P) 상향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적용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오는 11월부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배우자 확대
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25년 연말정산에서는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겠네요.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각 은행별 예·부금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은행별 경쟁이 치열할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전환 이벤트로 아래와 같이 경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 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딱히 주 거래 은행이 없다면 아래 경품 내용을 참가하여 전환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