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쉽게 정리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기 전 확인 사항
회사 내 연말정산 서류 제출 일정이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1월 20일 이후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작년에도 먼저 신나서 다운로드 받았다가 이후 반영되는 부분을 체크하지 못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을 놓쳤답니다. 회사 개인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이 여유가 있다면 20일 이후에 자료를 받으세요!
하지만, 저는... 올해는... 총급여액의 3%가 넘지 않아 의료비 공제를 못받으니 의료비가 누락되나 더 있으나 -.- 해당 사항이 없어 먼저 조회해서 다운로드 받았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www.hometax.go.kr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등), 월별로 공제율이 달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놓치지 않고 챙겨 받는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등) 입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크게 상향 조정되었어요. 신용카드 등의 총액이 총급여의 25% 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등의 총액이 해당 금액 이하이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김 없이 총 급여의 25% 초과하여 카드를 긁었네요. 마구마구... 씁쓸...
거기다 3월이 가장 공제율이 높은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다 보니, 확실히 3월의 사용금액이 현저히 낮더라구요. 4월~7월 중에는 주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했는데, 해당 월에서 공제를 좀 많이 받겠구나- 싶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서 공제율을 곱해 산출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 저찌 잘하면 공제한도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가전과 가구를 산 게 컸네요.
①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Min(㉠ 공제가능금액 , ㉡ 공제한도)
㉠ 공제가능금액 : 총급여액의 25%을 초과하는 금액 중 다음의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결제수단 구분 | 1월~2월 | 3월 | 4월~7월 | 8월~12월 |
신용카드 | 15% | 30% | 80% | 15% |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60% | 30%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분들) | 30% | 60% | 30% | |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이용분 | 40% | 80% | 40% |
㉡ 공제한도 : 총급여수준별 차등적용. 개정안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 1억2천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Min(330만원, 총급여액의 20%) | 280만원 | 230만원 |
② 추가공제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보장성 보험 계약자 확인하기
사실, 작년부터 보장성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ㅠㅠ 이번에도 놓쳤네요. (게을러터짐) 시어머니가 계약자이고, 신랑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이 있는데, 돈은 신랑이 꼬박 꼬박 납입하고 있었으나 계약자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하면 안됨
이처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아 놓치고 있는 세액 공제가 있나 확인하시고, 꼭 계약자 변경 하세요!
공제대상 | 기본공제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료 |
세액공제액 |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12% |
제 앞으로만 보장성 보험이 3백만원이 넘더라구요. 그래도 연 1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100만원의 12% 이니, 12만원만 공제 가능. ㅠ_ㅠ
연금계좌 세액 공제 IRP 추천
근로자 본인명의의 연금계좌(퇴직연금(DC, IRP, 과학기술인공제부금),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처음으로 IRP에 700만원을 납입했는데요.
공제대상금액 = Min{① + ②, 공제한도(연 700만원, 900만원)}
①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근로자 본인부담금
② Min{연금저축 납입액, 공제한도액(연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50세를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자 및 만 50세 이상자로 나뉘어 연령 및 총급여액 수준에 따른 공제한도액이 다릅니다. 제가 만 50세 미만이니 (제 블로그에 오시는 다수가 만 50세 미만이라 생각되니) 해당 기준으로만 살펴볼게요.
만 50세 미만자 중에서도 총급여액이 1억2천 이하자와 1억2천 초과자로 나뉘어 집니다.
1억2천 이하자 | 연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1억2천 초과자 | 연 3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이렇게 나뉘어지며 제일 중요한 세액공제액은 공제 대상금액의 12% 입니다.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 × 12%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5%)
전 딱 IRP 계좌에만 700만원을 납입해서 해당 금액의 12%인 84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좀처럼 공제 받기 힘든지라 ㅠㅠ 제게 IRP 가입은 정말 중요했답니다.
의료비, 나의 총 급여의 3% 초과했을 때에만 공제 가능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모두 합산해도 제 총급여의 3% 초과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작년과 사뭇 다르네요. 작년엔 이런 저런 사고로 의료비로만 어마어마했는데 말이죠.
그만큼 병원이나 약국을 덜 갔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 우리 아이들도 건강한 한 해를 보냈네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며 공제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 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해 주세요!
※ 2020년부터 안경점에서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인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면 의료비자료에 반영됩니다. (유의) 해당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여 추가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의료비 내역에 안경구입비가 조회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안내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 외에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3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등)은 1월 18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①공제누락, ②부당공제, ③합산신고* 누락한 경우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중에 회사를 옮긴 경우 또는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2월 말 현재 근무지 또는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연말정산 하는 법 (국세청 홈택스 공식 파일)
꼭 시간 내어 읽어보세요!
연말 정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