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다/재테크정보
전기세 할인받자!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 전기세 할인 받을 수 있어요!
버섯공주
2017. 9. 20. 13:23
1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은 전기세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둘째를 임신한 제게는 꽤나 유용한 정보!
전기세 납부를 하다 우연히 뒷면에 있는 <복지할인 제도 안내> 를 봤습니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복지할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출산가구(신설) 이 부분에 눈이 멈칫! 앗!
2016년 12월 1일부터 신설된 <출산가구 할인제도> 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1년 경과 후 신청시에는 출생 후 2년까지 지원해 줍니다.
즉, 2016년 12월 1일 출생 아기부터 적용이 되니... 안타깝지만, 저희 첫째 축복이는 9월생으로 해당 사항이 없네요. 하지만 뱃속에 있는 둘째 덕에 30% 전기세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듯 하네요.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월 1만 6천원 한도, 1년간!
단,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고 하니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꼭 이 정보 참고하셔서 전기세 할인 혜택 누리세요! (이런 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복지 혜택을 주면 좋을텐데 말이죠. 끙;;)
절대 놓치지 않고 기억해 뒀다가 신청해서 할인 혜택 받아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