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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버섯공주 2017. 8. 22. 09:35

육아휴직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상한 15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 (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죠. 이를 위반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는 하지만, 눈치 보기 싸움으로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던 상한 1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2017년 9월 1일부터 첫 3개월간 상한 150만원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나머지 9개월에 한 해서는 기존과 똑같은 상한 100만원으로 지급받게 되죠.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주에 제출하고 사업주는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니 유의하세요! 


아래는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8.21 육아휴직급여 ù 3개월 2배 인상(여성고용정책과).hwp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이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되었다.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하여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대하고자 했다.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50만원)에서 정률제 (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후,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2010년 4만1729명 → 2011년 5만8130명) 된 점을 감안하면, 9월 1일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2001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하여 작년에는 약 9만명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추어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7년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