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 가능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확대 /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도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가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을 8월 22일부터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16년 연두업무보고(1.14) 및 2016년 하반기 경제장관회의(6.28)의 후속조치
주거안정 월세대출: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주는 상품
기금 '월세대출'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형 및 우대형 구분>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를 연 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확대하되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하여 연 1.5%로 지원하고(우대형),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합니다.(일반형)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
현 최대 6년의 이용 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로 늘어납니다.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
<접근성 제고>
취급은행도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전세 → 월세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으로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대표적 월세지원 대책인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래는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보도자료 질의 응답 부분 입니다 ==
1. 월세 대출이 가능한 주택 유형은?
□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가능
ㅇ 동 대출은 형태상은 제한이 없으나, 공부상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업무시설(다만, 주거용에 한하며 현장 방문확인 후 출장복명서 작성)만 가능
*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ㅇ 다만,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
2. 보증금이나 월세 계약액의 제한이 있나요?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3. 월세 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임대차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 가능
4. 월세 대출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 원칙상 임대인이지만 임차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음
5.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가능한지?
□ 은행연합회 대출정보 조회를 실시하여 학자금 대출 중이면 불가
ㅇ 단, 대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시는 가능
6. 월세대출시 신청자의 보증서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 월세금 대출 건별로 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
ㅇ 월세금 30만원 기준 보증료는 480원* 수준이며, 연 월세금 평균 대출잔액 360만원 기준 보증료는 5,832원* 수준
* 300,000원 × 90%(보증비율) × 0.18%(보증료율) = 480원(원단위 이하 절사)
* 3,600,000원 × 90%(보증비율) × 0.18%(보증료율) = 5,830원(원단위 이하 절사)
7. 어디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주요 검색창에 '주택도시기금 포탈'을 치시면 구비서류 등과 상세절차를 미리 확인 가능하며,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가능
ㅇ 대출 신청 前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6개 은행과 국토부(1599-0001) 및 주택도시보증공사080-800-9001) 콜센터 등에 문의
※ 보증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문의(1688-8114)
8. 보증금이 있는 월세도 대출이 가능한지?
□ 가능 (순수월세와 준전세, 준월세)의 월세금에 대해 가능)
ㅇ 다만,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월세지원과 함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 동시 신청은 불가(보증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으로 신청해야 함)
주거형태 | 순수전세 | 준전세/준월세 | 순수월세 | |
임차 보증금 | 월세금 | |||
대출상품 | 버팀목 전세대출 | 주거안정 월세대출 |
9. 월세 대출금이 중단되는 경우는?
□ 월세금 이자를 연체한 경우나 목적물에서 퇴거한 경우 (단, 다른 목적물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또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10. 서민을 위한 정부의 월세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정부는 저금리 기조 확대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다양한 월세 부담 경감책을 지원 중으로
ㅇ 공급 측면은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의 확대와 수요 측면은 주거급여와 월세 세액공제가 대표적인 예이며, 기금월세대출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 계층을 집중 지원
【정부의 다양한 월세지원정책】
공급 측면 | 수요 측면 | |
● 공공 임대주택 확대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 ● 주거급여 ● 월세 세액공제 ● 월세대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