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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다가 퇴사한 동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방법

· 댓글개 · 버섯공주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 다니다가 퇴사한 동생,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방법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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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동생이 게임회사를 다니다 부득이하게 게임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12월 말일자로 '직장 상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4대 보험의 하나인 '건강보험'의 혜택을 '직장가입자'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거죠. 회사를 다니다가 이렇게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은 상당히 상이한 편입니다. 이왕이면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모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게 낫죠. 다만, 피부양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기본 자격도 확인해야 되고, 소득요건도 맞아야 하기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4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있다면 또 피부양자 등록도 안되고요.


얼마 전, 집으로 건강보험증이 날아왔는데요. 수신인이 저였던터라, 아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동생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서 세대주인 나 밑으로 전환되어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되었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동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www.nhis.or.kr)로 들어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국가기관 사이트는 모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 만으로 이용 가능하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www.nhis.or.kr) 역시 제가 보유하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해 보았습니다. www.nhis.or.kr-공인인증서 로그인-민원신청-개인민원-자격-자격사항에서 현재 자격사항(피부양자 포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본인 '직장가입자'로 조회가 되었고 소득이 없는 어머니는 제 피부양자로 '직장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동생은 역시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 피부양자로 등록이 된 게 아닌거죠. 그제서야 저 보험등록증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역가입자로 전환 안내이자, 동생 앞으로 온 건강보험증이었던거에요.


아무래도 기존에 제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력이 조회가 될테니 좀 더 수월하게 제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문의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완전 친절!!! 감동! 감동! 통화로도 친절히 안내해 주셨고, 문의 글에 대한 답변으로도 달아 주셔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저처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 지 좀처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문의글을 남기는 것을 강추합니다. 애매하게 그렇겠지- 그렇겠지- 미루다간 지역보험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데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입하면 얼마나 속상해요... ㅠ_ㅠ 돈 한 푼이 아쉬운 상황! 


문의 글을 남기면 문의글 남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의글 답변으로는 물론 전화로 상세히 안내해 주시니 추측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길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화상담 드린 바와 같이, 동생 OOO님은 2015.12.31일자로 직장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으며, 안내문 내용은 동생분께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건강보험증이 우편발송 되었습니다. 동생분이 미혼이고 소득이 없으며 재산과표가 3억미만이고, 부모님 또한 소득이 없으실 경우 XXX 님에게 OOO 님을 피부양자 등재 가능하며 팩스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생분 기준으로 발급한 혼인관계증명서 여백에 "가입자 XXX, 피부양자 OOO 2015.12.31일 등재요청,휴대폰번호기재"하여 관할 강남동부지사로 팩스전송후 서류 수신여부를 유선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90일이내 신고시 퇴직일로, 90일 이후 신고시 신고일로 등재 가능)

ㅁㅁㅁㅁ지사 팩스 : 02-32ㅁㅁ-ㅁㅁㅁㅁ, 전화: 02-3459-ㅁㅁㅁㅁㅁ. www.nhis.or.kr-공인인증서 로그인-민원신청-개인민원-자격-자격사항에서 본인의 현재 자격사항(피부양자 포함)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위 답변내용 또는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직통전화(031-8099-9020)로 문의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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