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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인하, 개소세가 뭐길래?

· 댓글개 · 버섯공주

개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인하, 개소세가 뭐길래?

 

"와... 나 차 구매하려고 했는데 미루길 잘했네."

 

직장동료의 차 구매 시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개소세 인하로 아반떼 기준 약 34만원, 소나타 기준 약 50만원 절약 효과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더군요. 개소세 인하 직전에 구입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사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냉장고나 TV, 냉장고 등 대용량 가전제품을 교체 예정이던 분들이나... 특히, 이제 막 결혼하고 신혼 살림을 꾸려갈 신혼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정부가 오늘(2015년 8월 27일)부터 한시적으로 일부 품목에 한 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활성화방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는 물가 상승 및 소득수준 상향, 메르스로 인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 등을 감안해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말이 많은데, 뭐…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른바 '사치품'으로 불리는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이 상향됩니다. 사치품으로 분류된 품목에는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에 대해 당초 200만 원 초과 금액의 20%를 부과하던 것에서 500만 원 초과로 기준 가격이 변경되고요.

 

반면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에는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탄력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은 27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한 것부터 적용된다고 해요.

 

개별소비세가 인하된 탄력세율은 연말까지 승용차(5%→3.5%), 대용량 가전제품(5%→3.5%), 녹용 및 로열젤리(7%→4.9%), 방향용 화장품(7%→4.9%) 등으로 인하 적용 됩니다.

 

(*) 방향용 화장품 : 향수, 코롱, 분말향, 향낭

 

개별소비세가 뭐?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

 

한국에서는 1977년 7월 1일부터 일반소비세의 과세방법인 부가가치세제가 채택되었는데, 이에 따라 종래의 영업세·물품세·직물류세·석유류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유흥음식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고, 개별소비세로서는 주세·전화세·특별소비세를 두게 되었다.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특별소비세는 2008년부터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며 과세물품, 특정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으로 나뉜다. 세율은 과세물품에 따라 다르다.

 

주요 개별소비세 적용 물품에는 보석·귀금속·모피·오락용품·고급사진기·자동차·휘발류·경유·등유 등이 있고, 주요 장소로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이 있다.

출처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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